<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헌재]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사상 첫 인용결정
입력1999-07-23 00:00:00
수정
1999.07.23 00:00:00
윤종열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 재판관)는 23일 성남시가 시내 서현공원 밖의 골프연습장 진입로 개설을 허가하도록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내린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에서 성남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기도의 처분은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에 업무권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상급청이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내렸음에도 하급청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급청은 재결내용에 따라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그러나 당초 경기도의 재결내용은 골프연습장 인가부분이었을 뿐 공원밖 진입로 개설은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경기도의 처분은 재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5년 7월 건축업자 장모씨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공원 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겠다며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냈으나 성남시가 『진입도로가 공공용지를 훼손한다』며 불허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재결을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가 경기도의 재결을 따르지 않자 경기도는 도시계획을 변경해 골프연습장 설치를 인가하고, 공원밖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접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내렸다. 성남시는 이에 맞서 지난해 4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