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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상용서비스 상반기중에 가능할 듯
입력2004-01-05 00:00:00
수정
2004.01.05 00:00:00
정두환 기자
그동안 방송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어왔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상용서비스가 상반기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이견을 보였던 방송허가권, 서비스 근거 규정 등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SK텔레콤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TU미디어가 상반기중에는 위성DMB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MB란 이동중인 차량 등에서도 고품질(HD)급의 화질과 CD급의 음질로 멀티미디어방송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준비중인 지상파 DMB의 경우 `지상파 이동 다채널방송`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위성DMB는 현행 위성방송과 구분하기 위해 `위성 이동 다채널방송`으로 규정했다.
방송위가 기존 방송과 마찬가지로 허가추천권을 갖고 정통부는 최종 허가권을 갖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U미디어측은 2월중 일본의 MBCo사와 공동으로 위성을 발사한 후 방송법이 개정되는대로 사업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TU미디어측은 4월께 시범서비스를 제공한 후 상반기내에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자 등 데이터방송은 아직 정통부와 방송위간 이견이 있어 막판 조율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데이터방송을 통신분야의 부가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는 방송용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방송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방송의 경우 일단 통신 부가서비스로 규정하더라도 향후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방송법으로 규제가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때까지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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