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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창업자 자서전 뿌리는 회사는 투자기피 0순위"0
입력1999-08-01 00:00:00
수정
1999.08.01 00:00:00
일본에서 활동중인 자딘 플레밍사가 최근 수년간의 경험을 정리해 유망투자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내놓은 30개 항목의 투자판단 지침서중 일부다.이 투자판단 주의사항은 펀드 매니저들이 일본 기업을 직접 방문할 때 특히 눈여겨 살펴야할 부분을 정리했는데 기업의 숨겨진 내면을 다각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침서에는 「본사 건물 신축의 법칙」으로 『호화스런 본사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실적이나 주가 2가지중 하나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자사 제품 이외의 선물을 주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이익이 없다(선물의 법칙), 실내화로 갈아신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돈이 되지 않는다(슬리퍼 법칙), 결산설명회에 많은 임직원을 동원하는 사장은 독재자이거나 수치를 잘 모른다(결산설명회 법칙)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평범한 사장은 총론을 말하며 우수한 사장은 각론도 얘기한다 다각화는 다악화(多惡化)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침서는 경고했다.
플레밍사는 정보공개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회사를 경계해야 하지만 사원들간에 직위명보다 이름을 부르는 회사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사장이 과거 고생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회사는 성장성이 높지 않다」, 「사원들에게 체조를 강요하는 회사는 투자 이익이 없다」, 「사장실의화려함과 회사의 성장성과는 반비례한다」등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항이 창업자 일족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내실보다 대외 과시에 치중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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