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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35달러 넘으면 교통ㆍ특소세 인하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이 발발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35달러선을 넘을 경우 정부는 물가불안을 막기 위해 석유에 부과되는 특소세ㆍ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유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최고가격제를 발동하는 한편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유가완충기금(5,000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수급차질 등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경우 배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라크전쟁 발발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 및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비상대책을 확정했다. 에너지비상대책에 따르면 전쟁 발발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승용차10부제,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금지, 대중목욕탕ㆍ골프장ㆍ스키장의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등 다각적인 에너지절감대책을 강제 시행한다. 유가급등과 함께 수급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당한 가격인상, 사재기 등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배급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배성기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배급제 등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각한 수급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배급제 시행에 앞서 우선 정부 및 민간이 보유한 원유비축량(현재 97일분)을 방출하는 한편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2일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유는 5%에서 3%,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관세율이 조정된다. 관세율이 내려감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6원, 소비자물가는 0.03%포인트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정문재,임석훈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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