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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기반시설부담금 차등 지원 건의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을 자치구별 재정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해줄 것을 18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200㎡ 초과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물리는 부담금으로 이 중 70%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이 가운데 30% 이상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교부시 자치구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30∼80%로 차등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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