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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자메시지 와도 상담 받지 마세요"
입력2006-04-11 13:16:22
수정
2006.04.11 13:16:22
30초당 1천∼1천500원 정보이용료 부과
휴대전화에 대출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통화' 버튼을 눌러 대출상담을 받았다가 대출을 받기는 커녕 거액의 정보이용료만 물었다는 피해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3월 말까지 대출상담을 했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과다한 정보이용료만 지불했다는 피해사례가 30여건 접수됐다.
작년 한 해동안 이런 피해사례가 40여건 접수된 데 그쳤던 데 비하면 늘어나고있는 추세다.
이들 대출상담업체는 소비자가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상담을 하려고 통화버튼을 눌러 연결이 되면 사전에 정보이용료를 안내하지 않거나 요금 안내 전에 다른 안내를 길게 해 요금부과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화연결이 되면 대출상담을 아예 하지 않거나 개인 신상정보 등 대출과관련이 없는 내용을 계속 물어보면서 장시간 통화를 유도한 뒤 `신용점수가 낮다',`대출자격이 안된다'등의 핑계를 대며 정보이용료만 부담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들 대출상담의 정보이용료는 30초당 1천원∼1천500원으로 10분 통화시 2만∼3만원 이상 부과되므로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해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뢰성이 없으면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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