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손보 외상보험거래 금지/보감원 “사고때 보상분쟁등 부작용 커”

보험감독원은 28일 보험사들의 미수보험료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외상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상 보험거래 금지 방안을 마련해 각 손보사에 시달했다.이에 따르면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집수당과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각 영업조직의 실적 평가시 외상거래 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외형확대와 거래처 유지를 위해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고발생시 보상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커 외상보험거래를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14개 손해보험사들이 외상거래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한 보험료는 총 8백25억원으로 ▲삼성화재 2백5억원 ▲현대해상 1백29억원 ▲국제화재 77억원 ▲LG화재 76억원 ▲동부화재 64억원 ▲동양화재 60억원 등의 순이다.<이종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