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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은행신탁으로 부동산매입 대금 활용
입력1999-10-06 00:00:00
수정
1999.10.06 00:00:00
신경립 기자
한빛은행은 오는 11일부터 부동산 매수자가 가입한 신탁금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매매 대금으로 지급, 거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토록 한 「한빛 부동산거래신탁」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이 상품의 신탁기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며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자 명으로 이전돼야 신탁금이 매도자에게 지급된다. 계약 후 등기 이전이 안될 경우엔 매수자가 그대로 신탁금을 찾아갈 수 있으므로 소송 등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빛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탁금액은 최저 100만원 이상이며 수탁금은 실적배당으로 운용되지만 원본 보존이 가능하도록 타행의 정기예금이나 CD·콜론 등으로 제한 운용된다고 한빛은 밝혔다.
또 매입자금이 부족하면 매도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무료 보험가입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제세공과금 납부대행 등의 부대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빛은 부동산중개소를 통한 거래에선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이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정보지를 이용해 당사자간 직거래를 할 경우에도 매매 계약부터 거래 완료까지는 저당권설정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2억원의 부동산을 2개월에 걸쳐 거래할 경우 부동산중개소를 통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 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부동산거래신탁」을 이용하면 매수자는 사무보수로 매매 대금의 0.15%인 30만원, 매도자는 신탁 운용보수 15만원(신탁금 평잔의 연 1.5%)만 각각 부담하면 된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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