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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장 2~3년으로

자유기업원, 단축 주장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고 '우선 변제권 보장 조항'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시장경제'라는 글을 통해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데다 현실경제 여건에 맞지 않아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 환경이 수시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경쟁 체제에서 계약기간 5년 보장은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라며 "최근 상가 임대료 폭등 현상은 자연스런 시장 반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건물주에 대한 세무조사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안이한 생각"이라며 "인위적인 가격 조절은 일시적으로는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임대차 시장을 왜곡, 장기적으로 상가공급 축소에 따른 임대료 폭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보증금우선 변제권' 조항도 부동산의 담보 능력을 떨어뜨려 창업 및 성장잠재력 둔화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 시행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은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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