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변칙증여에 세금 1천800억원 추징해야"

국회 재경위 소속 박영선(朴映宣.열린우리당)의원은 지난 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에 관여한 삼성물산 등계열사와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1천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편법증여를 받은 이 상무에게는 소득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상무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에도 법인세 탈루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경우 총 추징가능세액은 1천796억원이라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CB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07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만큼 국세청은 조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99년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인수한것과 관련, 국세청이 인수당시의 주당 가격을 9천원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에는 같은 주식을 70만원으로 평가, 과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재벌에는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을 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