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문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용의 '내국민 대우'가 포함됐다.
해외투자가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 정부의 대(對)중국 직접투자는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금융 등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추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은 필수적이다.
또한 두 나라는 금융 분야에 관한 2차 협상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친 타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1차 협의의 주요 내용은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당국 간 사전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고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등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