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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타결] 금융·투자, ISD·내국민 대우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금융과 투자자유화 요소는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투자 부문의 경우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자를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내용의 '내국민 대우'가 포함됐다.

해외투자가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우리 정부의 대(對)중국 직접투자는 과거에는 노동집약적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제조업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금융 등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추세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은 필수적이다.



또한 두 나라는 금융 분야에 관한 2차 협상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은행·증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친 타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번 1차 협의의 주요 내용은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당국 간 사전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하고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등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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