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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국채 스트립 지원서비스 실시
입력2006-02-16 13:13:13
수정
2006.02.16 13:13:13
증권예탁결제원은 오는 20일부터 국채 원금 이자 분리거래(STRIPS) 지원을 위해 국고채 예탁자의 신청을 받아 계좌상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재결합해주는 국채 스트립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채 스트립이란 국고채를 원금부문과 이자부문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이자 지급주기가 6개월인 5년 만기 국고채를 스트립하게 되면 1개의 원금 할인채와 10개의 이자 할인채 등 11개의 채권이 발생하는효과를 내게 된다.
이 제도는 장기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채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올해부터 발행되는 만기 5년 이상 국고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채 스트립은 당분간 장외시장에서만 가능하며 증권선물거래소시장에서는10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국채 스트립 거래를 원하는 국고채 보유자는 개인이나 일반법인인 경우 국고채를 예탁한 증권회사에, 증권사와 은행 등 기관투자가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예탁자 통신시스템(SAFE21)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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