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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분쟁 해결기구 설립
입력2002-03-14 00:00:00
수정
2002.03.14 00:00:00
산자부, 5월까지 업종별로제조물책임(PL)법의 7월 시행에 맞춰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PL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분쟁해결기구 7개를 5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설립이 추진되는 업종은 ▲ 자동차 ▲ 전자제품 ▲ 전기제품 ▲ 생활용품 ▲ 화학제품 ▲ 가스석유기기 ▲ 기계 등이다.
'PL상담센터'로 이름붙여질 이 분쟁해결기구는 독립기관으로 신설되거나 업종별 단체 같은 기존 기관안에 있는 상담ㆍ알선 담당기구를 확충하는 형식으로 조직을 구성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또 법률 및 기술전문가, 소비자문제 경력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분쟁해결기구의 중립성을 감독하고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제품개발부터 PL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PL 대응모델도 개발, 상반기중 보급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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