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징병검사 불만시 재검받을 수 있다'
입력2004-08-06 11:55:31
수정
2004.08.06 11:55:31
앞으로 신체검사 결과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재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유학 등으로 국외 거주하다가 일시 귀국해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6일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체검사 판정에 불만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검사 당일이나 그 해 아무때나 신검을 받은 징병검사장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지정서식)를 접수하면 된다.
징병전담의사는 이의신청자의 해당 신체부위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재판정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으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거주 병역의무자가 일시귀국해 인터넷 등으로 원하는 일시를 지정해 신청하면 해당일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 현역 또는 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되더라도 재출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