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개선안은 퇴직연금의 구조와 투자 대상, 계약 방식의 적합성 등을 모두 손보겠다는 것이 골자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을 소개하고 투자운용 범위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려는 정책 의지를 담을 계획이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퇴직연금 유치와 관련된 금지사항 등을 엄격히 규정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관리감독은 강화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은행과 보험사ㆍ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은 기업 퇴직연금 유치를 두고 이른바 '꺾기' 등 불법영업과 함께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영업 형태를 집중조사한 결과 일부 금융사들은 일반적인 적용금리(연 5%대)를 넘어선 6~7%대를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제 살 깎기'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앞세워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달 은행·증권·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상한금리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관련 상품의 보장이율을 5% 미만으로 억제하겠다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임시방편'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관련, "현재 개정이 예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올해 말 퇴직보험 및 신탁의 폐지를 기점으로 퇴직연금제도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며 "이 경우 불법행위와 불완전판매는 더욱 기승을 부릴 여지가 크다"며 금융 당국의 종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수긍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발표한 퇴직연금 1~2단계 조치에 이어 올해 말 종합대책까지 발표되면 퇴직연금시장의 금리경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금리경쟁보다 전문성 확보, 적립금 운용 역량 강화, 가입자 교육 개선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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