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체법인의 0.4%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의 60% 차지

전체 법인의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60.6%(5조6,491억원)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1,827개)는 전체 법인(51만7,805개)의 0.35%에 불과하다.

전체 법인의 81.31%(42만1,040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18.3%(9만4,938개)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그쳤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9,330억원)의 86.9%(1조6,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1조224억원)의 82.3%(8,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2조6,44억원)의 77.8%(2조273억원) 등을 기록했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기업집단이 아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덕분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94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977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