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19일 세대연생 종신연금인 '삼성생명 내리사랑연금보험(무배당)'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세대연생 종신연금이란 조부모 또는 부모, 손자녀 또는 자녀 중의 한 명씩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그중 1명이라도 살아 있다면 계속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놓으면 본인 사망 이후 연금이 손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일종의 유산상속이 되는 셈이다.
윗대의 '내리사랑'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그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상속이 가능한 연금은 이 상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의 내리사랑을 콘셉트로 잡았지만 1년에 한 차례만 특별한 날에 소액이 지급되는 '메모리얼보험'이다.
이 상품은 연금수령 방식을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확정기간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자녀나 손자녀가 연금을 받게 될 때 바로 받거나 나중에 받을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해 연금 활용도도 높다. 연금개시 시점에 교육자금 등의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적립액의 50%까지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필요할 때 재개할 수 있는 '일시중지' 기능도 탑재했다. 보험가입은 주피보험자 기준 만 15~72세이며 연금개시가 가능한 최대나이는 85세로 이전에 비해 5년 확대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을 이용하면 조부모와 부모세대·자녀세대까지 3대에 걸쳐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상속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에는 45세 미만의 연금사망률이 적용됐는데 이는 업계 최초"라며 "생명보험협회 심의위원회는 대를 이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인정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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