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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투·UBS證 회원주의 조치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김정곤 기자
증권거래소는 23일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한국투자증권과 UBS증권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한투증권 증권법인부 법인파생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차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조흥은행 보통주 등 124개 종목에 대해 저가매도호가 또는 고가매수호가를 제출한 뒤 동시호가 종료 직전에 체 결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으로 정정하거나 호가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이들 종목의 예상 체결가격과 예상 거래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거래소는 지적했다.
또 UBS증권 서울지점은 지난해 12월11일 프로그램매매 주문을 수탁 처리하 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실제 입력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사전 보고됨으로써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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