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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규제개혁 적극 추진]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등 기업 활력 불어넣기 역점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김민열 기자
정부는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및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크게 나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활동, 금융, 건축 등 핵심적인 규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도 저해 시킨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업활동촉진에 역점을 두고 10대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규제개혁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점차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산업입지(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등)ㆍ조세(감면대상 업종의 제한 등) 및 노동분야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국민의 정부이후 엄격하게 제한됐던 수도권내 첨단업종 공장의 신ㆍ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제한을 비롯한 각종 영업지표 등 자율 경영을 제약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한편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네번째로 현행 유사ㆍ중복되는 각종 기업의 준조세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번째로 물류ㆍ유통시설 등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산업단지 등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홈쇼핑ㆍ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여섯번째로 일선 세관에서 운용중인 통관관련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수출입 통관 관련 규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일곱번째로 식품원료에서부터 제조, 수입, 검사 및 유통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정립해 식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여덟번째로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축기준을 친 환경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건축법령에 대한 법적체계가 미약해 쾌적한 주거ㆍ도시환경 조성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홉번째로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비한 지역ㆍ지구ㆍ구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유원 시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호텔시장의 경쟁도입을 위한 각종 시장진입 장벽도 없애기로 했다.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정부는 각 부처별로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직접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민영화 등 간접 규제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 1개 분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규제를 일괄 폐지하되 부처가 필요성을 입증한 규제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7,520개 전체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 내년말까지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단계적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해 규제일몰제(규제 존속기한을 설정, 기한도래시 자동폐지)를 적용하고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해 비용이 효과보다 큰 규제는 도입을 불허하는 등 규제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외에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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