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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産 냉연강판 반덤핑 제소할 듯
입력2001-04-04 00:00:00
수정
2001.04.04 00:00:00
긴급 수입제한 조치와 병행 검토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냉연제품에 대해 다시 반덤핑 제소를 준비중이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해일몰재심에서 수입규제가 철회된 한국산 냉연제품과 지난해 3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냉연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통상 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는 미 철강업계가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ㆍ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통한 수량제한과 함께 개별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병행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했다고 무역관측은 소개했다.
무역관은 세이프 가드 조치가 전품목에 적용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만일 냉연제품이 세이프 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별도의 관세상 규제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죌릭 대표는 최근 철강산업에 대한 통상법 201조의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기자회견에서 "관계인들에게 신속히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KOTRA 관계자는 "미국 철강 수입업계는 냉연제품에 대한 산업피해 판정을 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해 3월 이후 많은 철강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사정이 급변한 점을 강조하면서 수입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철강제품의 범위와 함께 기존 반덤핑 관세와의 이중규제 여부 등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내업계는 갈수록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본, EU 등과 공동대응에 나서고, 수출물량 자율조정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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