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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로 간 공무원노조법
입력2006-02-17 17:07:39
수정
2006.02.17 17:07:39
공노총 "단결권 제한" 제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17일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 ILO가 이에 대한 시정을 한국정부에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제소문에서 "한국정부는 5급 이하의 직급, 담당직무의 성격, 그리고 직종 등 3중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법적용 대상 공무원 56만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32만명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어 “한국정부는 ILO의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협약'과 제98호 `단결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의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ILO 명의로 한국 정부에 이의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노총은 앞서 13일 공무원노조 가입 허용 범위를 6급 이하 공무원 등으로 제한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대해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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