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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제 없앤다
입력2002-01-23 00:00:00
수정
2002.01.23 00:00:00
정부 지원정책 量에서 質로 전환… 실적없는 창투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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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는 벤처확인(인증)제도가 올 상반기안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2만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 목표도 자동 폐기된다.
그동안 벤처기업 지원의 핵심을 이뤄왔던 확인제도의 폐지는 벤처육성정책의 전면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직접 벤처기업을 지정해 자금, 인력, 입지 등을 제공하던 기존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벤처캐피탈 산업 선진화 및 코스닥 시장 정비 등 시장을 통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실적 및 건전성조사를 실시, 성적이 저조한 회사는 퇴출시키고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의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3일 "정부의 과다한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대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벤처정책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바꿔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벤처확인제도부터 뜯어 고치는 작업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벤처확인제도는 사이비벤처 양산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기준이 강화됐으나 벤처 인증만 받으면 무조건 조세 및 자금지원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며 "정부인증기업이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식되어 무차별 투자와 이에 따른 거품을 유발한 점도 벤처확인제도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창업후 1년안에 자기자본의 20%, 3년이후 50%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요건을 맞추지 못한 벤처캐피탈회사들은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경고조치에 그쳤었다.
재경부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등 관련부처 및 외부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담은 벤처정책을 내달중순까지 확정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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