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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産 쇠고기 수입 전면중단 가능성

내수용 수출사례 추가 적발땐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한 사례가 추가로 발각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쇠고기 문제는 조만간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최대 복병이 될 전망이다. 미국 역시 노동ㆍ환경 등의 문제는 한국이 오히려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 쇠고기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6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 조건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21조)’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의 조사 결과 이미 밝혀진 두 건 외에 추가로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고 수출된 다른 사례가 확인될 경우 21조에 의거해 수입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위반 사실이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판단과 결정은 농림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 물론 위반 사례가 알려진 두 건으로 한정되고 업자끼리 결탁한 범법행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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