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核폐기장 ‘현금보상’ 논란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정부가 17년을 끌어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의 성공을 위해 처리장 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면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꺼리는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만큼 상응하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의 대가로 현금 보상을 해준 전례가 없는데다, 인근 부안 군민까지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사업진행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 상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규정을 고치거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26일 부안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한 위도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위도 주민들의 열의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현금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부안군 지원사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안군 지원을 위한 기획단`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한 전례가 없고 향후 혐오시설 건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부안군에만 각종 사업지원 혜택을 줄 경우 당사자인 위도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장이 정부 지원예산을 자율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 중앙보상위원회가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 보상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한편 위도 주민들은 정부가 처음으로 현금 보상 추진의사를 밝히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대다수 주민들은 가구 당 3억~5억원 가량의 직접 보상을 기대하면서 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보상액이 적을 경우 처리장 유치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현금 보상 문제가 향후 사업추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 군민들은 “정부가 현행 법까지 개정해 위도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 달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현금 보상 문제가 주민간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부안=최수학기자, 고재학 기자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