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 금융상식팁(TIP)’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어 어느 은행이 환전 수수료가 싼 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한 뒤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면 종류에 따라 최소 30% 이상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출국 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를 이용해도 국내에 입국한 뒤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