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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상한연령 42세로
입력2003-01-13 00:00:00
수정
2003.01.13 00:00:00
최석영 기자
현행 만45세인 민방위대 편성 상한 연령이 연내에 42세로 3세 낮춰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을 45세에서 42세로 낮추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으로 편성 상한연령이 3세 낮아지면 현재 628만명인 민방위 편성대상이 약 98만명 줄어들게 된다.
민방위 상한연령 하향은 현행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3년 축소하는 방안과 맞물려 추진되며, 연내 법 개정 즉시 시행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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