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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금횡령관련 동부생명에 기관경고
입력2004-09-10 18:11:23
수정
2004.09.10 18:11:23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동부생명 회사직원의 45억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동부생명에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생명 사내자금 45억원을 횡령한 사고자 3명에게는 면직 상당의 통보조치가 내려졌고 관련임ㆍ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ㆍ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동부생명의 경우 거래인감 관리 소홀 및 형식적인 감사 실시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여신의 용도 외 유용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해외송금 및 외환환전업무 취급 소홀 등을 적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송금한 13명의 260만8,000달러는 해외직접투자자금ㆍ해외주택취득자금 등의 지급사유에 해당해 해외직접투자신고서ㆍ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 등을 징구하고 해외송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성 자금 등으로 송금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한미ㆍ조흥ㆍ신한은행에 이어 기업은행ㆍ산업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04년도 외환거래분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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