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나라, 유아보육법 수정안 9일 처리

한나라당은 7일 유아교육계와 보육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수정안을 마련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업계가 유아교육기관과 동등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업계측은 유치원에 교육비가 지원될 경우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이탈, 보육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해왔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