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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년 만19세로
입력2002-12-25 00:00:00
수정
2002.12.25 00:00:00
개정안 확정…선거권연령도 낮아질듯형법ㆍ형사소송법에 이어 국민의 경제ㆍ사회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도 개정된다.
법무부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시윤 경희대교수)는 성년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등 민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민법은 지난 58년 제정된 뒤 7차례 개정됐으나 대부분 부칙과 가족법 등 일부분을 개정하는데 그쳤고 법 전반에 걸쳐 대폭 손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숙도를 고려해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와 부모 동의 없는 결혼이 가능한 성년 기준을 만 19세로 낮추되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 책임을 폭 넓게 인정,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했다.
성년 기준이 19세로 낮춰지면 선거법 개정 여부에 따라 현행 만 20세 이상인 선거권 연령도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나 미래의 채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관련 제한조항을 신설, 약정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근보증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이 고액의 보상금을 받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범 후 1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철거청구를 금지하고 적정 가격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생과 직결된 120여개 개정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2004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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