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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도 청약통장 분양권 무효" 판결
입력2004-04-21 00:00:00
수정
2004.04.21 00:00:00
이재철 기자
불법 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판결은 불법 양도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선의’의 매수자에게 내려진 것이어서 기존의 분양권 매수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양도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서울 삼성동 소재 I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들인 강모(56)씨 가 “불법 양도 사실을 몰랐음에도 공급계약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H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계약은 당초무터 무효”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급계약 취소는 일반적인 법 률행위의 취소와 다른 강행법규”라며 “강씨는 최초 당첨자인 박모씨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자신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계약은 애초부터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화된 계약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비록 청약통장 불법 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1년 11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I아파트 분양권을 4억1,520만원(프리미엄 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주택거래 과열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초 당첨자인 박모씨가 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해 당첨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H사가 2003년 3월 강씨에게 아파트공급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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