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민간기업 정년 2013년 65세로 연장
입력2004-06-05 17:24:12
수정
2004.06.05 17:24:12
일본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이 현재의 60세에서 오는 201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일본 참의원은 5일 본회의에서 기업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돼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의 정년은내년 62세,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가 된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반해 그 전에 퇴직당한 근로자는 재고용 방식으로입사, 사실상의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60세 미만의 정년제도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법안은 사용자측의 부담을 감안해 노사협상과 개별사업장의 고용규정 등을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정년에 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은 5년간 새로운 제도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쿄=연합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