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리종목 단일가 매매제' 내달 6일시행
입력2009-03-05 17:26:53
수정
2009.03.05 17:26:53
최수문 기자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이 오는 4월6일로 연기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이달 23일 오픈하는 거래소 차세대시스템에 관리종목을 반영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일을 늦췄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단일가 매매제가 시행되면 코스닥 관리종목의 매매체결 방식이 일반 주식거래 방식에서, 호가를 받아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투자자보호와 시장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