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교통체증지역에 택지개발

울산시 교통체증지역에 택지개발 ^상습 교통혼잡지역에 대형할인매장 추진 말썽 울산시가 주택공사측에 만성적인 교통 혼잡지역 인근 자연녹지의 택지개발을 허가한 데 이어 택지내 상업지역에 대형할인매장까지 허가할 방침이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6년 주택공사측에 남구 옥동 자연녹지지역 12만9,000여평의 택지개발을 허가했으며 주택공사측은 지난달 다국적 할인매장인 미국 월마트에게 90여억원을 받고 상업지역 1,800여평을 매각했다. 이에 월마트는 지난달 말 이 곳에 지하 3층, 지상 7층, 연건축면적 1만2,000여평의 대형할인매장을 오는 2002년까지 짓겠다며 울산시에 교통영향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도심을 연결하는 울산~부산고속도로 진출입로와 4개의 시내 중심 연결도로가 로터리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출퇴근시간과 휴일마다 차량이 뒤엉키고 접촉사고도 잦다. 특히 이 지역은 주공측이 지난 97~98년 두차례의 사업승인을 받아 1,500세대의 아파트를 완공, 입주가 끝난 상태며 내년말까지 1,400여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평일 출근시간대(오전8~9시)의 교통량이 현재 1만5,000여대에서 2만여대로 25%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갔? 오는 2002년 1월까지 310억원을 들여 로터리를 통과하는 왕복 4차선 고가도로를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오는 2003년 대형 할인매장의 영업이 시작될 경우 고가도로 개통후에도 교통난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지난달말 열린 1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맹우건설교통국장)에서 현재 6m인 차량 진입로를 1~2m 늘리는 단서조항만 충족시키면 허가하겠다고 밝혀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주택단지 개발을 시작하면서 상업용지로 허가난 상태여서 대형할인매장 신청을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입력시간 2000/10/26 17:27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