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규 도입 퇴직연금보험 생보·손보 등 모두 취급/노동부 방침

노동부는 11일 개정 노동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없이 모든 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노동부는 이와 관련,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단순히 「보험회사」로만 규정키로 했다. 퇴직연금보험은 근로자들의 자금활용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계에서는 향후 3∼5년내 시장 규모가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규>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