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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도입 퇴직연금보험 생보·손보 등 모두 취급/노동부 방침
입력1997-03-12 00:00:00
수정
1997.03.12 00:00:00
노동부는 11일 개정 노동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보험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구분없이 모든 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노동부는 이와 관련,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를 단순히 「보험회사」로만 규정키로 했다. 퇴직연금보험은 근로자들의 자금활용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계에서는 향후 3∼5년내 시장 규모가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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