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사내벤처로 경쟁력 높인다.

기업 사내벤처 촉진 경쟁력 높인다 ■ 산자부 분사 활성화방안 배경·의미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분사활성화방안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정면으로 배치돼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분사를 활성화해 기술중심의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분리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의 사내벤처를 육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분사형태의 창업으로 연결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관련기사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사기업 활성화방안이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재벌총수들의 변칙상속과 증여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시비도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부문은 ▦분사기업의 계열편입 기준 완화 ▦소규모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제외 ▦부당내부거래 조사시점 연장 ▦기술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은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편입기준.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월 4월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분사기업에 대해 총지분 30%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인 경우 계열사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은 기업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분사를 단행하거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는 수법으로 대주주의 변칙 증여 및 상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분사활성화 방안의 취지는 옳지만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특히 분사기업에 대한 계열분리요건 완화 또는 제외라는 예외조항을 두면 재벌의 선단식 경영철폐와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라는 정책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분사가 변칙상속 또는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 및 증여관련 제도운영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면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로 분사의 길까지 막아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지분이 30%를 넘는 최다출자자라도 해도 분사기업 구성원이 51%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므로 계열 제외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분사된 기업은 취약한 자금 동원력으로 전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분사기업의 출범할 때부터 빚을 떠안으면 초기 생존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원청 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회원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분사된 기업의 상당수가 모기업의 의존도가 높은데도 계열사로 간주해 부당내부거래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