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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인·단체에 우편으로 식품발송때 FDA홈피에 사전신고해야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에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식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개인이 친지에게 식품을 보낼 때는 예전처럼 사전신고 없이 보내도 된다. 4일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른 FDA 사전신고 적용 유예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됨에 따라 우편을 통한 미국으로의 식품발송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주의사항에 따르면 가정에서 만든 식품을 우편물을 통해 발송할 경우 사전신고가 계속 면제되고 개인이 제조업체에서 만든 식품을 구입, 미국의 친지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식품은 사전신고가 예전처럼 유예된다. 하지만 개인이 협회ㆍ기관 등 법인에 식품을 발송하거나 법인 및 단체끼리의 식품 발송은 반드시 FDA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우편물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미국 내 식품반입에 대한 안전검색 강화로 인해 통관 및 배달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며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후 부패한 경우는 발송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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