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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한도 기준 달라진다
입력2001-08-07 00:00:00
수정
2001.08.07 00:00:00
내주부터 3개월 주식잔고 평균만 따져다음주부터 증권사가 고객별로 공모주 청약한도를 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7일 "공모주 청약한도 기준에서 청약 전일 주식잔고를 감안하는 것을 없애고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만을 따져 배정물량을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11일 열릴 이사회에서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주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모주 청약한도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청약 전일 시점으로 주식잔고가 많을수록 공모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 남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에 임시로 옮겼다 배정 후에 곧바로 빼내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기준을 보면 고객별로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와 청약 전일 주식잔고의 합계액을 2로 나눠 이 금액이 ▲ 500만원 미만이면 최고청약한도의 30% 이내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70% 이내 ▲ 1,000만원 초과시 100% 등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청약 전일 주식잔고를 감안하지 않고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치 금액만 따져 같은 기준으로 배정하게 된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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