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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형 이메일 ‘#메일’ 나온다

지경부, 내달 공인전자주소 세계 첫 시행


세계 최초… 한국서 '특별한 이메일' 시작
등기형 이메일 ‘#메일’ 나온다지경부, 내달 공인전자주소 세계 첫 시행




















인터넷으로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송ㆍ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형 이메일인 ‘#메일’이 등장했다. 지식경제부는 일종의 ‘공인전자주소’인 #메일 제도를 다음 달 2일 세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경부는 먼저 한 달여간 #메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일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메일(예 : hongkildong#hongkil.pe)은 기존의 @메일(예 : hongkildong@mke.go.kr)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을 보장하며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도 하는 새로운 전자메일 주소다. 각종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대학 입학 서류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메일을 쓰면 안심할 수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오는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면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주소 등록비는 개인은 무료, 법인은 유료다. 또 개인ㆍ법인 모두 #메일을 무료 수신할 수 있지만 송신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는 다음달 중 확정된다.

지경부는 #메일로 각종 청구서와 통지서 등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과 자본금,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고 다음 달 지경부에 신청해야 한다.



또 전자문서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우정사업본부의 공인전자문서센터(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사업의 ‘서신 및 의사전달물’ 업무영역을 개방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2억3,600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면서 3,100억원이 절감되고,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및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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