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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EU 양자협의 요청

◎정부 조만간 추진 방침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유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12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EU측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13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감안,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를 4년 기한으로 시행중』이라며 『EU는 이 조치가 국내산업의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여부, 수입급증과의 인과관계 판정기준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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