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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내쫓기 렌트중단 ‘합법’

가주 대법원이 랜드로드들이 말썽 많은 테넌트들을 내보낼 목적으로 아파트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11일 판결, 한인 아파트 임대 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은 랜드로드가 비록 골치 아픈 테넌트를 내쫓기 위한 `보복적` 목적이 있다해도 자신의 아파트 유닛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는 의도만 입증한다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인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타운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는 “공급 부족이 심각한 한인 아파트 시장의 경우 이번 결정은 랜드로드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테넌트들을 `적법하게` 내보낼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준 셈”이라며 우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현재의 법에 따라 이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LA일원에 700유닛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드타운 매니지먼트`의 김영태 대표는 “이번 판결은 랜드로드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한미연합회 `4.29센터`의 존 유 디렉터는 “대부분 리스계약에 문제가 있는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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