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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이번엔 매듭을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8월말로 약속했던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보사 상장기준 발표시한을 앞두고 해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조건을 두고 시민단체와 해당기업 등 각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금감위가 모두를 충족시키는 묘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대형 생보사인 삼성ㆍ교보의 상장이 또다시 미뤄질 경우 국내 증시는 물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정부 당국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상장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금감위 생보사상장 자문위원회의 고충은 시민단체와 해당 기업의 뜻을 모두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부담에서 비롯된다. 시민단체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로 성장한 회사인 만큼 상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을 기존 주주만이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생보사는 상법상 엄연히 주식회사인데 상장 차익은 주주 몫이지 일반 계약자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상장 차익을 주식으로 모든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또 수십조원의 고객자산으로 기업 몸뚱이를 불려 계열사를 지배하는 불투명한 재벌 소유구조를 지적하며 계약자의 몫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얘기도 외면하기 힘들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을 내야 하는 금감위 생보사상장 자문위원회의 어려움도 이해할 만하다.
정부당국이 시장현실과 국민정서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생보사 문제는 또 다시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수년째 방치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논쟁의 한가운데 서있는 당사자들도 한발 물러나 합의 가능한 기준을 제안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답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재평가 차익을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배분하자는 얘기도 설득력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과거 생보사 재평가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나름대로 수긍이 갈 만한 방식으로 나눈 경험이 있는 만큼 상장차익도 적절한 방식으로 나누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량 회사들이 많이 상장돼 투자자들로부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될 때 증권 시장이 강해질 수 있다.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 생보사 상장 문제를 다시 덮어 버린다면 우리 증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홍병문기자(증권부)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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