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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 관치굴레 못벗었다”/한은 정부안 문제점 반박
입력1997-06-17 00:00:00
수정
1997.06.17 00:00:00
손동영 기자
◎금통위분리는 중앙은조직 정면부인/감독기관통합,덩치만 커져 효율저하한국은행 직원들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해 이경식 총재의 『대체적으로 괜찮다』는 평가와 상관없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경우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관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요원해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정부 금융개편안의 문제점」이란 자료를 통해 주요 사안별로 지적한 정부안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통화신용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 별개의 기구로 만드는 것은 중앙은행의 보편적 조직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게 된다. 사람의 머리와 몸체에 비유될 수 있는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가 분리돼서는 중앙은행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금통위 위원과 소수의 사무국직원만이 중앙은행의 정책입안및 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정책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책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기도 어렵다.
▲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을 부여할 경우 금통위가 재경원의 일개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통위원이 아닌 재경원장관이 의안제의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금통위 의장 및 상근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어렵고 금통위의 중립성을 결정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은행의 외화금융업무는 표시통화만 외화일 뿐 원화금융과 똑같이 통화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원화금융과 외화금융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인사 또는 정부추천위원으로 구성되고 금융감독원까지 정부기구화함으로써 감독기능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감독기관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화되면 업무가 경직화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직원간 이질감으로 내부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금융위기는 돌발적으로 발생해 빠르게 파급되는데 이를 초기에 수습하는데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기능이 유일한 방책이다. 중앙은행의 은행건전성규제 지도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검사기능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면 중앙은행은 개별 은행의 부실이나 금융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약화돼 신속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위기상황이 과도하게 확산될 수 있다.
▲검사요청권 공동검사권이 있다해도 한은이 검사를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인력사정 등을 이유로 적기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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