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안 운항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5건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 올해부터 연간 세금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 국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말 12건의 제도가 1차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해 일몰 연장·폐지 등을 결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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