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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안한 건설 1,000억 지급 등/감사원 특감결과

◎예산 불균형운용 심각시공에 착수하지도 않은 건설공사에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급되는가 하면 국민복지사업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국가가 병원에 1천억원이 넘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등 예산의 불균형 운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지난해말 33개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한 연도말 예산집행실태감사결과를 발표,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결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95∼96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사용지의 확보가 안돼 시공이 불가능한 고속철도 노반공사에 5백80억원을, 천안∼대전구간 궤도부설공사에는 노반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8백70억원의 예산을 각각 책정, 전액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금 1천4백60억원은 지난해말 현재 91.6%인 1천3백4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산업부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공사가 97년 하반기께 착공이 가능한데도 94년 최초로 1백억원을 보조한 이후 95, 96년 각각 1백억원씩 2백억원을 추가 편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이들 보조금 3백억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민생관련사업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돼 지난해말 현재 병원 등에 지급해야할 보건복지부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미지급 누적액은 1천2백억원,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위탁가료비는 29억원이나 미지급했으며 해양수산부가 여객선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도 13억원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건교부, 통산부 등에 사업비 예산의 적기 편성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경제원에는 민생관련 미지급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주도록 통보했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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