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상선·현대엘리베이터·현대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된 후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점검반은 이날 오후 현대증권에 투입돼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금감원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현대증권이 이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않았는지 우선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달 중순 현대상선·현대엘리베이터·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을 각각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CP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 현대증권은 계열사 회사채 등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됨에 따라 계열사 회사채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 등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만큼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올해 현대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도 실시해 계열사 자금흐름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현대증권이 최근 판매한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증권이 ELS를 무리하게 판매해 자본을 끌어모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ELS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게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금감원이 현대증권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상선 회사채 등은 현대증권을 통해 판매하지 못해도 만기가 돌아올 경우 산업은행에서 인수해주고 있어 자금경색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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