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이마트 금융센터에서 판매한'이마트 보험'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판매가 중단됐다.
이마트와 계약한 A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이 원인이다. A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에 마련된 '금융센터'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게 금융감독원의 단속망에 걸렸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 소비자를 속였으며 주말에 일손이 달리자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은 B 대리점 직원을 파견 받아 변칙 영업한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당 대리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초기에 다소 지나치게 판촉활동을 한 것 같다"며 "입점 회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법인세를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받은 국세청 정기 세무 조사에서 법인세 약 1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 받았다. 추징금은 1월 중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추징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면서도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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