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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제한制 개선방안] 구조조정 출자 폭넓게 예왹인정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공정거래부문 규제완화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은 '구조조정용 출자'를 공정위가 폭 넓게 예외로 인정키로 한 점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재계의 요구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규제에서 풀리게 돼 재계로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지적이다.
28일 오후 열린 공정거래부문 제3차 태스크포스회의 결과에 대해 재계는 "공정위가 예상외로 보따리를 많이 풀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투자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돼 앞으로 대기업은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한 신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태스크포스회의 결과를 오는 6월1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종합 검토한 뒤 금융ㆍ세제 등 다른 부문과 함께 일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
구조조정과 관련된 출자는 대부분 제도 적용에 예외를 인정 받을 전망이다. 재계가 요구한 사안은 당초 9개와 추가분 12개를 합쳐 모두 21개.
정부는 당초 요구 사안중 ▦과징금 유예 ▦출자총액 산정방식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예외 등 3가지 사안을 제외하곤 모두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투자ㆍ분사 기업 출자등의 사안도 일종의 구조조정으로 간주해준 셈이다.
지금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SOC법인 출자 ▦외국인투자기업 출자는 아예 예외로 해주고 합병이나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일 경우 한시적(98년1월부터 2001년3월까지)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출자 ▦IMT사업 관련 출자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 지분 등 추가 예외요구는 대부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출자가 핵심역량과 관련될 경우 신규 사업진출이든 기존 역량강화이든 '포괄적 예외인정 원칙'에 따라 수용할 방침이다.
◇핵심역량의 기준은 결론 못내
최대 쟁점인 신규 핵심역량 진출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은 공정위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으나 핵심역량의 인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결론내지 않고 사안별로 예외를 인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요구사안중 수용키로 한 것은 법이나 시행령상의 규제를 고치기로 했지만 핵심역량의 인정범위는 기술적으로 명문화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재계가 핵심역량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면 전원회의에서 사안별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계 반응
재계는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고 있어 "절반이상의 성공"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조조정 출자 예외인정(출자해소 5년유예)과 관련, 정부가 적용시기를 앞으로 1~2년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상시 구조조정 체제이므로 시한을 못박지 말자"고 맞서고 있다. 또 재무구조 우량기업제가 부활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재계는 그러나 정부가 SOC 출자한도 적용제외와 분사와 외국인 투자 예외인정 등도 정부가 전향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출자 예외인정과 관련, 정부가 '핵심역량 강화'를 전제로 들었지만 사실상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IMT- 2000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출자예외에 관해서는 SK 등에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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