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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하이닉스에 과징금 20억원
입력2004-09-22 13:18:43
수정
2004.09.22 13:18:43
박종섭 전 대표 검찰에 고발…삼일회계법인에도 7억7천만원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2조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하이닉스(舊 현대전자)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박종섭 전 하이닉스대표이사와 임정호 전 상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하이닉스 현 경영진으로부터 회계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로했다.
증선위는 하이닉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기간에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7억7천만원과 벌점 200점을 부과했다.
또 하이닉스에 대한 감사를 5년간 제한하는 한편 손해배상기금 10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특히 관련 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2년간 직무를 정지하도록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이닉스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이닉스는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1999년 현재 1조9천79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연차적으로 이를 줄여 2003년말 현재 전액 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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