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현대ㆍ기아차 1~3차 협력업체다. 총 지원한도는 3,000억원 범위이며 업체당 최고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업점장에게 1.3%의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철강ㆍ금속업을 영위하는 경기민감 협력업체에 전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반기업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없이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했다. 시설자금대출 등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해주며, 기한 연기 시 영업점장에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했다.
이밖에 협력업체 중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했다.
박창수 영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방안으로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현대ㆍ기아차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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