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도권밖 공장부지·체육시설업용 토지/토초세부과 대폭 완화/재경원

올해부터 수도권밖에 있는 공장부지와 테니스장, 대중골프장(비회원제로 운영되는 18홀미만의 소규모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까지는 3천㎡(9백90평) 한도내에서 공장증설 예비면적으로 인정,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부지에 한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까지 한도없이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4%이상인 경우만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던 테니스장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연간 수입액이 토지가격의 3% 이상만 되면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업용 토지중 주로 지표면에서 채광하는 노천광인 석회석광 토지에 대해서는 채광인가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이형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