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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밖 공장부지·체육시설업용 토지/토초세부과 대폭 완화/재경원
입력1997-02-13 00:00:00
수정
1997.02.13 00:00:00
올해부터 수도권밖에 있는 공장부지와 테니스장, 대중골프장(비회원제로 운영되는 18홀미만의 소규모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까지는 3천㎡(9백90평) 한도내에서 공장증설 예비면적으로 인정,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부지에 한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까지 한도없이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격의 4%이상인 경우만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던 테니스장 및 대중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연간 수입액이 토지가격의 3% 이상만 되면 토초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광업용 토지중 주로 지표면에서 채광하는 노천광인 석회석광 토지에 대해서는 채광인가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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